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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4등급 디젤차, 내 차도 해당? 2025년 서울 운행 제한 전격 해부

by adfind-1-blog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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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등급 디젤차 규제, 왜 2025년에 강화되나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경유차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기존에는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주요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그 범위가 4등급 디젤차까지 확대됩니다. 4등급 디젤차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기준에서, 유로4(Euro 4)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2006~2009년 사이 제작된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성능이 떨어져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차량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10년 이상 된 승용 디젤차, 일부 1톤 화물차,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대형 상용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식 디젤 SUV나 2007년식 디젤 승합차는 대부분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서울시는 도심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경유차 배출가스를 지목하며, 특히 혼잡 지역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4등급 디젤차, 내 차도 해당? 2025년 서울 운행 제한 전격 해부

2. 운행 제한 구역과 단속 방식

2025년부터 서울 전역의 **공해차량 운행 제한구역(LEZ: Low Emission Zone)**에 4등급 디젤차 운행이 금지됩니다. 기존에는 녹색교통지역(종로·중구 일부)에서만 단속했지만, 이제는 시 전역과 일부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제한 구역에 진입하면,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기록을 남기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하루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은 평일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뤄집니다. 특히, 환경부와 서울시가 연계한 통합 단속 시스템이 작동해, 수도권 어디서든 단속망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일부 지자체는 시범적으로 AI 기반 교통 CCTV를 활용해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자동 식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운행 제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3. 예외 차량과 지원 제도

모든 4등급 디젤차가 무조건 운행 불가 대상은 아닙니다.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역시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하거나, 엔진 개조를 통해 배출가스를 줄인 경우 운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DPF 장착비와 정기 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됩니다. 다만, 보조금은 연식,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운전자들이 준비해야 할 대응책

4등급 디젤차를 보유한 운전자는 2025년 규제 시행 전에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차량 교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유차 규제가 3등급, 2등급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중고차 시장에서도 경유차 가치 하락이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를 자주 오가는 영업용 차량은 규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전기 화물차나 LPG 차량으로의 전환이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제 지역과 단속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운행해야 하는 경우 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앱’을 활용하면 내 차량의 등급 확인과 규제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규제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도시 환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점에서, 운전자 개인의 대응이 앞으로의 차량 운행 자유와 직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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